본문 바로가기
tip!!

2024년 7월부터 달라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by Soniasoso 2024. 7. 24.
Contents 펼치기
반응형

 

최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이용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4년 3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변경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2).

근로자가 이 제도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1년간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2년까지 주당 최소 15시간, 최대 35시간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해줘야 합니다. 단축 기간이 끝나면 근로자는 원래 업무 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받는 직무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1개월 후'부터 이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주당 처음 5시간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적용 예외사항

  •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직무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구인신청 후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정안

2024년 3월, 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은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확대

현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달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주당 5시간 단축분을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는 8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통상임금 100% 적용 시간 범위가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주당 5시간 단축분에 대한 변경

  • 현안: 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x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추진안: 월 통상임금 100% (20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x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분 변경

  • 현안: 월 통상임금 80%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추진안: 월 통상임금 80% (150만원 상한액, 50만원 하한액) x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2.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신청하면, 해당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팀 동료들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지원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2024년 7월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 10시간 이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사업주가 보상금을 지급하면, 정부가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궁금한 점 QnA

Q.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생 2학년이 되기 전에 남은 기간에 대해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이가 만 9세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3학년이 되기 전날까지를 의미합니다. 만 9세이지만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 중에 자녀가 조건 연령을 초과했습니다. 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네, 사용 도중 자녀가 조건 연령을 초과해도 예정된 기간 동안 제도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하루 6시간 근무 중 연장근로 2시간을 신청했습니다. 허용 가능한가요?

A. 네, 근로자가 요청하는 경우 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주가 먼저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혜택을 잘 활용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세요. 자세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