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신고 기간이나 계산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일정의 차이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고지 기간을 둡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 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신고 대상자 |
제1기 | 1.1~6.30 |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6.30 | 7.1~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제2기 | 7.1~12.31 |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12.31 | 다음 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다음 해 1월에 신고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예정고지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고지서를 받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자 | 과세기간 | 신고 납부 기간 |
간이과세자 | 1.1~12.31 | 다음 해 1.1~1.25 |
예정고지란 부가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과세 관청에서 고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정 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부가세 계산 구조의 차이
일반과세자 부가세 계산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1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받아 계산됩니다.
업종 | 부가가치율 |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 15% |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 40% |
그 밖의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는 매입 세금계산서 상의 부가가치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하고,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누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려면? 홈택스에서 상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해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업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일정, 계산 구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를 잘 이해하여 올바르게 신고하고 세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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