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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투자

2024년 청년과 신혼, 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안내

by Soniasoso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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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올해 두 번째로 시작합니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모집 내용 및 규모

모집 규모

이번 모집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진행되며, 청년 대상 2845가구, 신혼·신생아 가족 대상 1432가구 등 총 4277가구가 대상입니다. 자격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의 장점

매입임대주택은 우수한 입지와 신속한 입주 등의 장점이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특히 인기가 높습니다.

신청 자격 및 조건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까지의 미혼 청년,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하게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

  • 해당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미혼 청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 총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보유 차량 가액 3,683만 원 이하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 결혼 예정인 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대 조건은 소득 수준에 따라 유형이 나뉘며, 주변 시세의 최대 40% 또는 80%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자격 요건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 90%)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신청 방법 및 일정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LH청약플러스 누리집(apply.lh.or.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일정

  • 접수 기간: 2024년 1월 3일부터
  • 선정 결과 발표: 2024년 5월 중 (예정)

신청 시 유의사항

  •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생애 처음 혜택을 받는 신청자가 우선 선정되며, 소득이 낮은 순으로 선정됩니다.
  • 입력한 내용과 제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당첨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과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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