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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투자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4천300원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by Soniasoso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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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천300원까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각각 617만 원과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며, 이에 따른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의 배경

기준소득월액의 개념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가입자별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 상·하한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새롭게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의미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고치와 최저치를 정해 그 기준을 넘어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노후연금의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지지 않도록 하며, 소득이 많아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고, 소득이 적어도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도록 합니다.

2024년 7월부터의 변경사항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

2024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90만 원에서 617만 원으로, 하한액은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월 53만 1천 원에서 55만 5천300원으로 2만 4천300원 오릅니다. 반면, 월 소득 39만 원 미만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3만 3천300원에서 3만 5천100원으로 최대 1천800원까지 오릅니다.

보험료 인상의 영향

이번 조정으로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한액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는 보험료 인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는 연금급여액 산정 시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Q&A로 알아보는 국민연금 보험료

Q. 왜 매년 7월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달라지나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되며, 매년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Q.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소득이 많아도 일정 수준 이상 보험료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며, 하한액은 소득이 적어도 일정 수준의 보험료를 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 617만 원은 월 소득이 그 이상이라도 617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하한액 39만 원은 월 소득이 그 이하라도 39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깁니다.

Q. 2024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4년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617만 원, 하한액이 39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17만 원 이상인 가입자는 55만 5천300원의 보험료를, 월 소득이 39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3만 5천100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인상은 가입자의 노후 연금 수령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른 변화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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