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이자 면제대상이 확대됩니다. 이는 많은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와 이번 개정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재학 기간 동안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졸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상환을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학생들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고, 졸업 후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대출을 갚도록 하여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자 면제 대상 확장
이번 개정으로 이자 면제 대상이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로 확대됩니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 가구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대출 시점부터 대학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상환 유예 사유 추가 및 유예기간 면제
기존의 상환 유예 사유(실·폐업, 퇴직, 육아휴직)에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 선포지역 거주자'가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상환 유예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도 면제됩니다.
연체금 부과 이율 인하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이 3%에서 2%로 인하됩니다. 이후 매월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인하됩니다. 이 변경 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고지되는 대출 원리금부터 적용됩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의 주요 변화
기존과 개정 비교
구분 | 이자면제기간 | 기존 | 개정 |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 재학 기간 | 재학기간 + 상환 시작 전까지 면제 | 기준중위소득 이하 (1~5구간) |
이번 개정으로 인해 많은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금융 및 투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헷갈리는 청약 용어를 알아보아요 (ft. 분양가 상한제, 줍줍, 사전청약) (4) | 2024.07.23 |
---|---|
청약 정보 한눈에 확인하기: 청약홈 LH 청약플러스 활용 방법 SH GH (2) | 2024.07.18 |
디딤돌 대출 조건 정보 총정리: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나이 조건 금리 대상 한도 (3) | 2024.07.12 |
재산세 납부기간과 내역 조회 방법: 납부 방법 기준 기간 가산세 위택스 전화번호 (4) | 2024.07.12 |
2024년 연봉 실수령액 알아보기: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만원 1억 (3) | 2024.07.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