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1년에 두 번, 7월과 9월에 나누어 과세됩니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주택 외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해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통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7월에는 재산세의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여름휴가를 가시기 전에 납부해야 할 재산세가 있는지 확인하고, 미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세 납부기간과 내역 조회방법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준
재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 건축물
- 주택
- 선박 및 항공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만약 5월 31일에 주택을 샀다면 그 해 재산세 납부 대상이 되지만, 6월 2일에 주택을 샀다면 해당 연도에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재산세 납부 조회
재산세는 납부 대상이라면 보통 종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경우 금융 앱(국민, 기업, 신한, 하나, 케이뱅크 등), 간편결제앱(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또는 카드 앱(신한, 삼성)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택스(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도 재산세 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 모바일 어플을 이용하면 조회와 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로그인을 한 후 메뉴에서 '납부대상 확인'을 클릭하면 내가 납부 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내역'을 클릭하면 이전 납부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주택 재산세는 1기분과 2기분으로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1기분: 7/16~31
- 주택 2기분: 9/16~30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납부대상 확인 메뉴에서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나 ARS 간편 납부 방법도 가능합니다.
2024년 재산세 납부기간과 납부내역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재산세 납부를 미리 준비하시고,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재산세를 미리 확인하고,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여 납부 기간을 지켜 가산세를 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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