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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한민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신질환의 사전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목적, 서비스 대상,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목적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 및 조기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서비스 대상
서비스 대상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중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구분별 기준 및 증빙서류
- 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 인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 인정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중간 이상
- 검진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 시설재원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 동네의원 마음건강 돌봄 연계 시범사업 의뢰자
-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원대상 제외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심각한 심리적 문제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와 특정 심리지원 서비스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을 통해 국민의 마음건강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기준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1급 유형 1회당 바우처 단가 | 2급 유형 1회당 바우처 단가 |
---|---|---|---|
70% 이하 | 0% | 80,000원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10% | 72,000원 | 63,000원 |
120% 초과~180% 이하 | 20% | 64,000원 | 56,000원 |
180% 초과 | 30% | 56,000원 | 49,000원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등
- 2급 유형: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등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증빙서류: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 검진결과통보서, 보호종료확인서 등 해당 항목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국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꼭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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