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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

by Soniasoso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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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상향되면서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경감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변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그리고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 적용 대상 확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8천만 원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기준금액 상향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의 8천만 원 미만에서 1억 4백만 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배제업종 조정

피부미용업 및 기타 미용업(네일아트)은 사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위치한 사업장 면적이 40㎡ 이상일 경우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 통지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간이과세 전환 대상자에게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가 발송되었습니다. 일반과세를 계속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기존의 1억 원에서 하향 조정된 것입니다.

의무발급 확대

이번 발급 의무 확대는 약 59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일반과세와 간이과세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해당 사업자들에게는 의무발급 통지서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으며, 홈택스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용기간

의무발급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직전 연도의 공급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더라도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2024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적용 대상 품목에 비철금속 스크랩이 추가됩니다. 이는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의 비철금속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합니다.

전용계좌 사용

비철금속 스크랩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의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금 결제를 해야 합니다.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거래 쌍방에게 비철금속 스크랩가액의 10%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 사업자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백만 원 미만*
과세기간 1기, 2기 예정, 확정 1.1~12.31.
과세표준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0.5%*
납부(환급)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납부의무 면제 해당 없음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시 면제
장점 세금계산서 발급, 매입세액 전액 공제 등 낮은 세금 부담, 신고 절차 간편
단점 복잡한 신고 절차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4,800만 원 미만), 환급 불가 등

*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중요한 포인트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8천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에 비철금속 스크랩 추가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부가가치세 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줄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상향,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대상 품목 확대 등의 변화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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