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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총정리: 유형 신고 증빙자료 준비서류

by Soniasoso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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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전문가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많은 프리랜서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코드가 많아진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준비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1. 프리랜서 (삼쩜삼, 3.3%)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A,B,C,D,I 유형E,F,G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준비서류를 잘 챙겨야 합니다.

A,B,C,D,I 유형

2024년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3. 2023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4. 2023년 카드내역
  5. 건강보험료 납입내역
  6. 리스, 렌탈, 자동차 관련 자료
  7. 업무 관련 은행이자
  8. 통신비용
  9. 경조사비
  10. 기부금 명세서
  11. 기타 업무 관련 비용
  12. 환급받을 계좌번호

E,F,G 유형

2024년 [프리랜서, 삼쩜삼]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 홈택스 아이디와 비밀번호
  3. 2023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4.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내역조회
  5. 환급받을 계좌번호

프리랜서 수입금액에 따른 신고유형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은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3년 이전 프리랜서 소득이 있는 경우

  1. 전년도(2022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적용
  2. 전년도(2022년) 수입금액 2,4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편 장부(D유형) 적용
  3. 전년도(2022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E, F, G유형) 적용

2023년에 처음으로 프리랜서 소득이 발생된 경우

  1. 2023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편 장부 적용(D유형)
  2. 2023년 수입금액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E,F,G유형)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서류

프리랜서의 연말정산 격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복잡하지만, 잘 준비하면 절세의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절세 공식 = 경비 증빙자료 준비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업무 관련으로 쓴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료: 임대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2. 차량, 교통 및 여비: 주유소 영수증,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3. 경조사 지출 대접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
  4. 교육훈련비: 교육비 납입 증명서
  5. 도서 구입비 및 인쇄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구입 영수증
  6. 업무 관련 고정 자산 구입/유지/관리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구입 영수증
  7. 휴대폰 통신비: 요금 납입 내역서
  8.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2023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9. 차입금(대출): 차입금 및 상환이자 내역서
  10. 기부금: 기부금 영수증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별 준비서류를 잘 챙기면 절세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를 꼼꼼히 챙기셔서 안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홈택스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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