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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가이드: 판단, 개념, 행위, 발생 ,절차

Soniasoso 2024. 6. 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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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2019년 2월 22일 발표한 매뉴얼입니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하여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활동을 하거나 사내 해결 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칙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매뉴얼 주요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관계
  •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행위자 측면: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근로자 사이, 근로자-근로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행위 측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장소: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반드시 사업장 내부일 필요가 없으며, 사내 메신저나 SNS 등 온라인에서 발생한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게만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복지 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
  •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험담이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내 해결 절차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할 내용:

  •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고충상담
  • 사건 처리 절차
  • 피해자 보호 조치
  • 가해자 제재
  • 재발 방지 대책

취업규칙을 만들지 않으면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가해자가 대표이사인 경우 기업 내 감사나 외부 전문가, 외부 기관 등에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 발생 사실을 아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하 징역 /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에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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