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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

119 구급대원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 기대

by Soniasoso 2024.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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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중증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 배경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

소방청은 2019년부터 '119구급대원 업무 범위 확대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시범사업 결과, 응급처치의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12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구급활동 현황

소방청의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루 평균 구급차 출동 건수는 전국 9,892건에 달했으며, 일평균 이송 건수는 5,470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심혈관질환자와 뇌혈관질환자가 각각 1.4배,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초기 처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의 필요성

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119구급대원들은 응급구조사 자격증과 간호사 면허를 보유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법적 업무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구급대원들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에피네프린 투여, 아나필락시스 환자에 대한 에피네프린 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증환자 생존율 향상

시범사업에서 12,405명을 대상으로 중증외상 아세트아미노펜 투여 등 5개 항목에서 확대 처치를 시행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부작용이 없었고, 환자 회복률이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향후 계획 및 기대 효과

법적 근거 마련 및 교육 강화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간호사의 업무 범위도 법적으로 넓혀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응급처치 범위 확대를 통해 119구급대원이 선진국 수준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운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중증응급질환 환자들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업무범위 확대는 중증응급질환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소방청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소방청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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