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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신청 완벽 가이드: 정책 지원 대상 차종 집행절차 의무기간

Soniasoso 2024. 5. 1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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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 저공해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고, 환경 보호 및 대기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에 관한 가이드를 소개해보겠습니다.

 

법적근거

국내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법령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차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이 포함됩니다. 중앙행정기관은 제외되며, 전기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하거나, 공항이나 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을 목적으로 전기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개인
  • 법인
  •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 (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전기자동차의 보조금 지원 기준은 차량의 종류와 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산한 최종 산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중·대형, 소형, 초소형 등의 차종에 따라 최대 보조금이 상이하게 적용됩니다.

1. 전기승용차

  • 최종 산출된 보조금을 기준으로 기본가격이 5.5천만 원 미만인 차량: 보조금 전액 지원
  • 기본가격이 5.5천만 원 이상 ~ 8.5천만 원 미만 차량: 보조금의 50% 지원
  • 기본가격이 8.5천만 원 이상인 차량: 보조금 미지원

2. 전기승합차

  • 중형 최대 5,000만 원, 대형 최대 7,0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

3. 전기화물차

  • 소형 최대 1,100만 원, 경형 최대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
  • 택배용 차량으로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조건부)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4. 초소형 전기차

  • 초소형 전기차 종류에 관계없이 250만 원 정액 지원
  • 특정 지역 거점 사업의 일환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 원 추가 지원
  • 재지원 제한기간 적용 없이 지자체 보조 가능

5. 기타

  • 차량 성능, 규모 등에 따라 세부 보조금 산출 방식이 상이하며, 관련 법령 및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집행 절차

보조금 공고 및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급사업을 공고합니다. 이 공고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실시되며, 해당 연도 보급물량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됩니다. 공고 시에는 거주요건과 자격조건을 명시하며, 거주기간 요건은 3개월 이내로 설정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임을 공고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전기차를 구매하고 보조금을 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 수입사와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관련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동차 제조 수입사가 대행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출고 등록순, 추첨,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됩니다. 또한, 취약계층, 상이 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등에게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는 사실을 사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물량을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보조금 집행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합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 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보조금 지원대상 변경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전기차 보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됩니다.

전기차 등록말소와 의무운행기간

등록말소와 보조금 환수

전기차를 등록말소하려는 경우,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됩니다.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구매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는 경우, 보험사 등으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을 회수합니다.

매수자의 의무운행기간 승계

의무운행기간 내에 전기차를 매도하는 경우,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매수자는 전기차를 구매한 날로부터의 의무운행기간을 따로 채워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환수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으로 인한 보조금 환수 내역과 결과를 환경부에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비 환수액을 30일 이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의 적정한 운행과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은 관련 법령 및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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