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출산휴가·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기준 완벽 정리

Soniasoso 2025. 4. 11. 17:00
반응형

출산과 육아로 휴직을 한 후 회사를 떠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퇴직금입니다. “일을 쉬었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휴직한 기간도 근속으로 인정될까?” 같은 걱정들이 들 수 있죠.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퇴직금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명확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금 산정 기준 중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을 중심으로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후 퇴직 시에도 어떻게 퇴직금이 보장되는지를 정확히 설명드릴게요.

📌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1년 이상 근속했다면 누구나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크게 퇴직금제도퇴직연금제도(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로 나뉘며, 운용 방식은 다르지만 법적 보호 기준은 동일합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포함됩니다!계속근로연수’는 근로자가 한 사업장에서 일한 전체 기간을 의미하며, 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으로 간주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근로 제공이 없었다 해도 그 휴가 및 휴직 종료 시점까지의 전체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평균임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그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는 임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그대로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질 수 있겠죠?

📌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기간

이런 불이익을 막기 위해, 다음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일수에서 제외됩니다:

  • 수습 기간
  •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기간
  • 합법적 쟁의행위 기간
  • 군복무·민방위·예비군 등 법정 의무 수행 기간
  • 기타 사용자 승인 휴업 기간

TIP: 평균임금 산정 시 출산휴가 전 실제 근로한 3개월간 임금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퇴직 직전 수당이나 수습해제 후 급여 인상이 반영될 수 있어요.

📌 사례로 보는 퇴직금 계산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입사 후 2년 근무하고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뒤 퇴사했다면, 퇴직금은 입사일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전체 3년을 근속기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은 출산전후휴가 직전 3개월간 실제 근로한 임금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휴직으로 인한 소득공백이 퇴직금에 불이익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 기준이므로 육아휴직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Q: 퇴직 전 육아휴직을 오래 썼는데 퇴직금이 줄어들지 않나요?

A: 줄어들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제외되므로, 실제 근무한 기간의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 관련 법령 참고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기간 명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출산과 육아로 쉬었다고 해서 퇴직금이 줄어드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법은 그런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내 삶의 중요한 선택과 일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퇴직 후에도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도록, 법은 여러분의 편에 서 있습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