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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무료 노동법률상담 가이드

by Soniasoso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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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료 노동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부당해고, 임금체불, 연차휴가,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다양한 노동법률 상담을 통해 노동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노동권익센터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는 공인노무사와 함께 무료 노동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서비스를 통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확실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 전화상담 - 언제 어디서든 무료 상담

서울시민 누구나 어디서든 전화로 노동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인 12시부터 1시까지는 제외됩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부당한 일에 대한 법률적 해결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번호: 1661-2020
  • 상담 시간: 평일 오전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 문의처: 지역별 노동자지원센터 연락처 (더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노동자지원센터 목록 참조)

🏢 방문상담 -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이 어려운 경우나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방문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노동포털에서 방문상담 예약을 하거나, 전화로 가까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예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없이 방문상담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반드시 예약 후 방문해 주세요.

입증자료 예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출퇴근기록부, 해고통지서 등

방문상담 예약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상담 -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상담하기

서울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빠른 시일 내 노무사가 답변을 드립니다. 비공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 화상상담 - 비대면으로 편리한 상담

시간이나 거리의 제약으로 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화상상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화상 상담은 Zoom을 통해 진행되며,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서울노동권익센터 담당자가 일정 등을 협의 후 화상상담을 위한 Zoom 링크를 송부해 드립니다.

  • 상담 시간: 월~금,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 신청: law2024@labors.or.kr / 02-6953-4584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지원팀)

🚇 서울시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서울시는 서울노동권익센터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서울 지역 33개 지하철역사에서 찾아가는 노동상담을 진행합니다. 퇴근길에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공인노무사에게 무료 노동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됩니다.

서울시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상담 자세히 보기

⚖️ 권리구제지원제도 안내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권이 침해된 노동자들을 위해 권리구제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필요시 노동권리보호관(공인노무사, 변호사)을 선임하여, 행정기관이나 법원을 상대로 진정, 청구 등을 진행하며, 수임료를 지원합니다.

✔ 권리구제지원 요건

  • 서울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거나 서울시민
  • 월 평균임금 300만원 이하
  • 공익성, 사건의 난이도, 승소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권리구제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

  • 임금 미수령, 최저임금 미달, 퇴직금 미수령
  • 부당해고, 부당징계, 업무상 재해 등
  • 기타 노동권 침해 등

✔ 신청 방법

가까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 후 권리구제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원 여부를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심사 후 안내드립니다.

📞 추가 문의

서울노동권익센터 또는 자치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추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각 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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