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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이나 주요 도로변에 위치하여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된 주택입니다. 이 주거 형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며, 시세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함께 청년안심주택 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입주신청절차
공공임대
민간임대
입주자격
청년형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자에 해당)
- 미혼
- 무주택자 (본인만 해당, 부모님 x)
- 아래 소득 조건에 해당
- 1인가구 : 4,024,660
- 2인가구: 6,006,451
- 3인가구: 8,061,838
- 4인가구: 9,146,467
- 본인 자산 가액 2억 9,900만 원 이상 또는 이하
신혼부부형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신청자에 해당)
- 혼인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입증)
- 무주택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
- 자동차가액이 3,683만 원 이내
- 아래 소득 조건에 해당
- 1인가구 : 4,024,660
- 2인가구: 6,006,451
- 3인가구: 8,061,838
- 4인가구: 9,146,467
- 본인 자산 가액 3억 6,100만 원 이상 또는 이하
청년 주택 찾기 방법
스마트 검색 또는 지도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동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공고를 통해 리스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 센터
담당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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