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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공하는 보증 상품으로,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하여 전세금을 반환해 주는 보험입니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조건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대상입니다.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신청해야 하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기간의 1/2이 지나지 않아야 가입 가능합니다.
-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보증합니다.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농협, 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수협, 광주, 경남, 부산, 대구 전 영업점) 방문
-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 국민카드, 모바일 HUG 등 모바일 신청 및 발급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후에는 보증 신청 내용의 적정성, 보증 금지 해당 여부 등을 심사하며, 승인되면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신청 기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 사본
- 전세 계약서 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가입 가능한 기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 가능한 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입니다.
보증료율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료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 보증료율 * 전세기간/365]로 계산되며, 주택 유형과 부채 비율에 따라 보증료율이 다릅니다.
- 9천만 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15%
- 9천만원 초과 ∼ 2억 원 이하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 2억원 초과 아파트 80% 이하 연 0.122%
보증 한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 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뺀 금액만큼입니다. 주택 가격이 6억 원이고 선순위 채권이 3억 원이라면, 보증 한도는 3억 원입니다. 단, 수도권과 그 외 지역에 따라 최대 보증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수도권은 7억 원,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의 한도 내에서 보증 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보증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해주택 거래 시 발생 가능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HUG 전세보증보험으로 안심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구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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