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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갖고 있는 자산인 주택,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대상 및 세율 등은 각 국가나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 총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정부나 국세청을 통해 부과 및 징수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리적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유형별 | 과세대상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납부기한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23년 이후)
[개인]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3억원 이하 | 0.5 | 15억원 이하 | 1.00%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6억원 이하 | 0.7 | 45억원 이하 | 2.00% | 400억원 이하 | 0.6 |
12억원 이하 | 1 | 12억원 이하 | 1 |
45억원 초과
|
3.00%
|
400억원 초과
|
0.7
|
25억원 이하 | 1.3 | 25억원 이하 | 2 | ||||
50억원 이하 | 1.5 | 50억원 이하 | 3 | ||||
94억원 이하 | 2 | 94억원 이하 | 4 | ||||
94억원 초과 | 2.7 | 94억원 초과 | 5 |
[법인]
주택(2주택 이하) | 주택(3주택이상)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027
|
3억원 이하 |
0.05
|
15억원 이하 | 1.00% | 200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 45억원 이하 | 2.00% | 400억원 이하 | 0.6 | ||
12억원 이하 | 12억원 이하 |
45억원 초과
|
3.00%
|
400억원 초과
|
0.7
|
||
25억원 이하 | 25억원 이하 | ||||||
50억원 이하 | 50억원 이하 | ||||||
94억원 이하 | 94억원 이하 | ||||||
94억원 초과 | 94억원 초과 |
마지막으로,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에 따른 세액의 계산 및 납부 기한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사항이나 세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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