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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및 투자

종합 부동산세 (종부세): 부동산 세금과 과세율, 납부 기한, 계산 방법

by Soniasoso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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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가 갖고 있는 자산인 주택, 건물 또는 토지에 대한 세금입니다. 주택이나 부동산에 대한 과세 대상 및 세율 등은 각 국가나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 총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정부나 국세청을 통해 부과 및 징수됩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수리적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소유자는 매년 정해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주소지(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유형별 과세대상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납부기간

  • 매년 12.1. ~ 12.15.
    •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첫 번째 평일이 납부기한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 원칙이나,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농어촌특별세 :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세율 (23년 이후)

[개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15억원 이하 1.00%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45억원 이하 2.00% 400억원 이하 0.6
12억원 이하 1 12억원 이하 1
45억원 초과
3.00%
400억원 초과
0.7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 3
94억원 이하 2 94억원 이하 4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

[법인]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이상) 종합합산토지분 별도합산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027
3억원 이하
0.05
15억원 이하 1.00% 200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6억원 이하 45억원 이하 2.00% 400억원 이하 0.6
12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45억원 초과
3.00%
400억원 초과
0.7
25억원 이하 25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50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이하
94억원 초과 94억원 초과

 

 

 

마지막으로, 종합 부동산세는 부동산 소유자들이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이에 따른 세액의 계산 및 납부 기한을 확인하여 정해진 기간 안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자세한 사항이나 세금 납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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