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 자료 서비스가 10월 30일에 오픈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올해 9월까지 개인 비용 지출 내역과 지난해 연말정산 내용을 기초로 12월 중순까지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합니다.
미리 세액을 계산하고 작년과 얼마나 달라졌는지 알아볼까요?
어떻게 확인할까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용)연말정산 미리 보기 > 간소화 자료 조회 > 자료제공동의 신청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빅데이터 기반으로 총급여액과 올해 납부한 세금, 부양가족, 교육비, 기부금, 카드사용액 등을 입력하면 남은 기간 절세 방법, 놓치기 쉬운 소득세 감면, 맞벌이의 경우 누가 받는 게 유리한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과세 표준 및 소득공제 한도
우리나라 조세 정책은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적게 세금을 부과하고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높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15%로 유리해졌으나, 1.2억 초과 급여자는 공제 한도가 20 ~ 50만 원으로 공제한도가 축소되었습니다. 달라지는 부분들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 과세 표준조정
현행 (~2022.12.31 소득분) | 개정 (2023.01.01~ 소득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5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500만원 ~ 5,0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좌동)
|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
5억원~10억원 이하
|
42 | ||
10억원 초과 | 45 |
2023년 1월 1월 이후 소득분부터 소득세 과세 표준이 위의 표와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과세 표준 1,200만 원~1,500만 원 구간에 있는 분들과 4,600만 원 ~ 5,000만 원 과세 표준 구간이 있는 분들은 기존 세율 대비 9% 절감되어 과세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소득세액 공제 한도
총 급여 | 현행 | 개정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좌동)
|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66만원 ~ 74만원 | |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50만원 ~ 66만원
|
|
1.2억원 초과 (신설)
|
20만원 ~ 50만원 |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1.2억 원 초과 급여자에 대해 공제 한도가 기존 50 ~ 66만 원에서 20 ~ 5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노동조합 조합비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 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올해 7월 1일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에 포함되어 100만 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작년에도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대중교통 사용분이 40% → 80%로 확대되어 그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 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원 |
- 영화관람료도 종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과 함께 30%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 소득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관련해서 기존 공제한도 300만 원에서 400만 원(무주택자, 공제율 40% 동일)으로 확대
- 회사에서 주는 식사대는 월 10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였지만,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한도가 확대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연말정산 언제부터 시작일까?
2023년 1월~12월 재직한 근로자는 납부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을 2024년 1월~3월 진행합니다.
매해 바뀌지만 2023년에도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요 챙기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는 연말정산을 미리 알아두고 미리보기 통해 놓치는 항목 없는 지 확인해 보시고 13월의 월급을 챙기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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